
청년기본소득 개요와 혜택
청년기본소득의 정의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정책으로, 매년 총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분기마다 25만 원씩 지급되며, 경기지역화폐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자기계발 및 자율적인 소비를 장려하고,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자율성과 경제적 자유를 키워주는 첫걸음입니다.”
지원금 사용처와 조건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특정 소상공인 매장과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 장소 | 사용 불가능 장소 |
|---|---|
| 전통시장 | 백화점 |
| 소상공인 매장 | 대형마트 |
| 커피숍 | 유흥업소 |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2000년 4월 2일에서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나고,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난이도는 낮지만, 성남시와 고양시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 지급금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따라서 연내에 적절히 사용해야 하므로 계획적으로 사용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함께 자율적인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025년 신청 자격 요건
2025년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필수 연령 기준과 거주 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입니다.
필수 연령 기준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자는 반드시 만 2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000년 4월 2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25년의 모든 분기에서 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분기 |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지급일 |
|---|---|---|---|
| 1분기 | 2000.01.02 ~ 2000.12.31 | 3.1 ~ 3.31 | 4.20 |
| 2분기 | 2000.04.02 ~ 2000.12.31 | 5.1 ~ 5.30 | 6.20 |
| 3분기 | 2000.07.02 ~ 2001.06.30 | 7.1 ~ 7.31 | 9.10 |
| 4분기 | 2000.10.02 ~ 2001.06.30 | 10.15 ~ 11.14 | 12.20 |
“청년의 자율적인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매년 100만 원을 청년기본소득으로 지원합니다.”
거주 요건 확인
신청자는 또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 주민등록이 유지되어야 하며, 단, 성남시와 고양시에 거주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주 기간 확인을 통해 적합한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을 면밀히 살펴본 후 신청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자립적인 청년 사회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매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신청 방법과 분기별 신청 일정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신청 수단 안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잡아바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모바일 신청: 스마트폰의 앱 스토어에서 ‘잡아바’ 또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검색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통해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설명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만 24세의 청년들은 연령, 거주 요건 등에 대한 자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분기별 신청 일정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연 1회로 제한되어 있으며, 특정 생년월일에 따라 분기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아래는 2025년의 분기별 신청 일정입니다:
| 분기 |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지급일 |
|---|---|---|---|
| 1분기 | 2000.01.02 ~ 12.31 | 3.1 ~ 3.31 | 4.20 |
| 2분기 | 2000.04.02 ~ 12.31 | 5.1 ~ 5.30 | 6.20 |
| 3분기 | 2000.07.02 ~ 2001.06.30 | 7.1 ~ 7.31 | 9.10 |
| 4분기 | 2000.10.02 ~ 2001.06.30 | 10.15 ~ 11.14 | 12.20 |
각 분기별 신청 날짜를 숙지하고, 해당 기간 안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특별한 조건을 가진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되는 만큼, 필요한 자산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분기별 지급 일정
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일정은 청년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되었습니다. 각 분기별 지급 일정을 통해 청년들은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고 적절한 시기에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분기 지급 일정
2025년 1분기의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지급일 |
|---|---|---|---|
| 1분기 | 2000.01.02 ~ 2000.12.31 | 2025.03.01 ~ 03.31 | 04.20 |
신청자격은 2000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들로, 신청 일정은 3월 한 달간 입니다. 1분기 지급일은 4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분기 지급 일정
2분기 지급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지급일 |
|---|---|---|---|
| 2분기 | 2000.04.02 ~ 2000.12.31 | 2025.05.01 ~ 05.30 | 06.20 |
2분기에서는 2000년 4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5월의 첫 번째 달 동안 가능하고 지급일은 6월 20일입니다.
3분기 및 4분기 일정
3분기와 4분기의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구분 |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지급일 |
|---|---|---|---|
| 3분기 | 2000.07.02 ~ 2001.06.30 | 2025.07.01 ~ 08.11 | 09.10 |
| 4분기 | 2000.10.02 ~ 2001.06.30 | 2025.10.15 ~ 11.24 | 12.20 |
3분기에는 2000년 7월 2일부터 2001년 6월 30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7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3분기 지급일은 9월 1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4분기는 2000년 10월 2일부터 2001년 6월 30일 사이 생일을 가진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일은 12월 20일입니다.
“청년에 대한 지원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신청은 연 1회에 한정되며,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주의사항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매년 총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시 유의사항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중요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신청자는 반드시 2000년 4월 2일 ~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이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 점을 잊지 않도록 하세요.
- 신청 기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은 연 1회로 제한됩니다. 각 분기별 신청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제출 서류나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아래는 2025년 기준으로 각 분기별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을 정리한 표입니다.
| 분기 | 연령 기준일 |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일 |
|---|---|---|---|---|
| 1분기 | ’25. 01. 01. | ’00. 01. 02. ~ ’00. 12. 31. | 25.03.01. ~ 25.03.31. | 04. 20. |
| 2분기 | ’25. 04. 01. | ’00. 04. 02. ~ ’00. 12. 31. | 25.05.01. ~ 25.05.30. | 06. 20. |
| 3분기 | ’25. 07. 01. | ’00. 07. 02. ~ ’01. 07. 01. | 25.07.01. ~ 25.08.11. | 09. 10. |
| 4분기 | ’25. 10. 01. | ’00. 10. 02. ~ ’01. 10. 01. | 25.10.15. ~ 25.11.24. | 12. 20. |
수령 방법과 사용처도 중요합니다. 지급된 금액은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므로 사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안내
기초생활수급자는 청년기본소득을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들은 신청 시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청 방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내 가구의 소득 기준 충족: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었다면, 해당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적절한 서류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경우, 일반 청년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각 지역의 정책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의 깊은 신청이 필요합니다.


